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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고시 제2013-142호,"13.9.17.)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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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21 | 조회수 | 3,196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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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9-17[최종수정일 : 2013-09-23] | 조회수 | 3486 |
담당자 | 김남효(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09-17 | 발령번호 | 2013-142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력 제2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합금약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32호,'13.9.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9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별지 1,2,3]을 신설하고,[별지4,6,7,8,9]와 같이 변경하며
[별지5]를 삭제함
* 참고: 별지1의 품목은 환율연동 및 원가조사를 반영한 별지 7,8,9에도 포함되어 있음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처 시행한다. 단, 별지 9의 경우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정사항) 별지 7의 아말감 규격 정정: 72면→ 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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