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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제2013-132호, "13.8.22.)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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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21 | 조회수 | 3,099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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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9-06[최종수정일 : 2013-09-09] | 조회수 | 1785 |
담당자 | 김정숙( ☎ 02-2023-7412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09-06 | 발령번호 | 2013-13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형 제22조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약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24호,'13.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9월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별지1,2]를 신설하고, [별지 3] 과 같이 [별지 4]를 삭제함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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