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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개정(고시 2013-124호, "13.9.1.)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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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21 | 조회수 | 2,989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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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8-22[최종수정일 : 2013-08-22] | 조회수 | 2400 |
담당자 | 김남효(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09-01 | 발령번호 | 2013-124호 |
[보건복지부 고시 2013-1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110호, 2013.7.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1.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별지1) :110품목
* 비급여(별지2): 19품목
* 행위료 포함(별지3):9품목
* 상한금약 조정 등(별지4):1품목
* 급여중지 해지(별지5):1품목
* 삭제품목(별지6):2품목
* 제조사 등 변경(별지7):55품목
2. 시행일자:2013.9.1일
* 2013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임 1. 고시전문1부
2. 개정안 1부
3. 변경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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