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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2013-74호, 2013-05-22)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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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21 | 조회수 | 3,190 |
제목 |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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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5-22[최종수정일 : 2013-05-23] | 조회수 | 2697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05-22 | 발령번호 | 2013-74호 |
[보건복지부 고시 2013-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66호, '13.4.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
- 치료재료 급여품목 : 2품목
- 치료재료 급여중지 해지품목 : 17품목
- 치료재료 제조사 등 변경품목 : 138품목
- 치료재료 삭제품목 : 5품목
- 인체조직 제조사 등 변경품목 : 166품목
- 시행일자 : 2013.6.1.
[붙임]
- 고시전문 1부
-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1부
-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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