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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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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10 | 조회수 | 2,441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분야 | 의료기기 | 분류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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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제2014-1호 | 고시일 | 2014-01-06 |
등록일 | 2014-01-06 | 조회수 | 456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고시 개정을 통하여 신제품 등 품목 세분화 필요가 있거나 재분류가 필요한 품목 및 등급 분류체계를 개선함으로서 민원인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기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흡수성관상동맥용스텐트 등 4개 품목을 세분화 신설함(안 별표) 1) 현행 이 고시 일부 품목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품목명, 품목정의 등이 명확하지 않아 품목 세분화 신설 필요 2) 포괄적으로 정의된 의료기기로부터 4개 품목 세분화 신설 - A09230.02 인공신장기용정수여과기 [3], A79110.02 의약품주입량감시조절기 [3], B03300.15 흡수성관상동맥용스텐트 [4], B03300.16 흡수성혈관용스텐트 [4] 3) 품목분류 정비를 통하여 허가(신고)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품목명, 품목정의 명확화 등 용어 정비 및 등급을 변경 함(안 별표) 1) 일부 의료기기 품목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품목정의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 개정 필요가 있고, 품목 등급의 하향 조정이 필요함 2) 8개 품목에 대한 품목명 및 품목정의 명확화, 오기 수정 및 1개 품목 등급 하향 조정 3) 품목분류 정비를 통하여 허가(신고)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3.12.3.~2013.12.23)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 |||
첨부파일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size : 32768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