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14-01-10 | 조회수 | 1,865 |
첨부파일 |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
등록일 | 2013-12-31[최종수정일 : 2014-01-02] | 조회수 | 210 |
---|---|---|---|
담당자 | 공헌식( ☎ 044-202-2456 )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
행정예고기간 | 2013-12-31 ~ 2014-01-22 | 상태 |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617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78호, 2013. 11. 22.)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