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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2013-10호,2013-01-28)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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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10 | 조회수 | 3,237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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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1-28[최종수정일 : 2013-01-31] | 조회수 | 3437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01-28 | 발령번호 | 2013-10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1호, '12.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정사항: 변경대비표의 상한금액 착오기재,정정함
- 변경대비표 별지4 → C9131002의 금액정정
(변경전 147,510 → 153,410원, 변경 후 162,160 → 168,640원)
* 정정사함: 업체명 변경(개정안 및 변경대비표의 실거래가조정 코드 I1101118)
- 변경전: 지원메디칼, 변경후:에이엠오아시아리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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