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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2012-121호,2012-09-19)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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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10 | 조회수 | 3,203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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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9-19[최종수정일 : 2012-09-21] | 조회수 | 3982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2-09-19 | 발령번호 | 2012-121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2호, '12.8.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2012.10.1일 환율 연동 조정 : 조정없음】
2012.10.1자 적용환율의 경우 현재 고시되어 있는 상한금액 적용환율과 등급이 동일하므로 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없음
※ 현 상한금액 적용 환율 등급 : 1등급
ㆍ’11.9월~’12.2월 평균환율 : 1,137.34원(외환은행, 미국달러 기준)
※ ’12년 10월 적용 예정 환율등급 : 1등급
ㆍ’12.3월~’12.8월 평균환율 : 1,142.50원(외환은행, 미국달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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