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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2012-102호,2012-08-17)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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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10 | 조회수 | 3,358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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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8-17[최종수정일 : 2012-08-20] | 조회수 | 4981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2-08-17 | 발령번호 | 2012-102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2-91호,’12.7.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한방재료 포함) 급여 (별지1) : 120품목
치료재료 비급여 (별지2) : 26품목
치료재료 별도비용 지급불가 (별지3) : 1품목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별지4) : 3품목
치료재료 급여중지 해지(별지5) : 1품목
치료재료 제조사 등 변경 (별지6) : 173품목
치료재료 삭제 (별지7) : 10품목
인체조직 제조사 등 변경 (별지8) : 1품목
2. 시행일자: 2012년 9월 1일
2012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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