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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2012-20호, "12.02.14)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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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07 | 조회수 | 3,195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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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2-14[최종수정일 : 2012-07-13] | 조회수 | 4149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2-02-14 | 발령번호 | 2012-20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2-11호,’12.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신설(별지1) : 107품목
“치료재료 비급여”신설(별지2) : 30품목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 조정”신설(별지3) : 20품목
“치료재료 급여중지해지”신설(별지4) : 6품목
“치료재료 삭제”신설(별지5) : 1품목
“치료재료 제조사변경 등 ”(별지6)신설 : 22품목
2.시행일자 : 2012년 3월 1일
201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임 1. 고시전문 1부
2. (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3.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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