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예규 제16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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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07 | 조회수 | 2,931 |
첨부파일 |
제목 |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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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08[최종수정일 : 2012-07-11] | 조회수 | 1897 |
담당자 | 박진선( ☎ 02-2023-7367 ) |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
제·개정일 | 2011-01-18 | 발령번호 | 제16호 |
의료기기위원회규정 개정안
1. 제안이유
최근 신기술이 반영된 융.복합 제품의 출현 등으로 증가하는 의료기기위원회 자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분과
위원회를 신설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2조)
- (1)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10.6.30)에 따라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함
- (2) 분과위원회 수를 확대함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다양한 자문 수요에 대응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소분과위원회 세부사항 마련(안 제5조, [별표1])
- (1) 분과위원회로서는 다양한 신기술이 반영된 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자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2) 분과위원회를 34개 소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여 운영
- (3) 전문가 참여 확대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료기기 자문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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