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업무처리규정 개정고시(제2004-64호2)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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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07 | 조회수 | 2,813 |
첨부파일 |
제목 | 의료기기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업무처리규정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64호, 2004.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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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4-11-02[최종수정일 : 2006-09-19] | 조회수 | 3060 |
담당자 | 서은하( ☎ 02-503-7585 ) |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
제·개정일 | 2004-11-02 | 발령번호 | 제2004-64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64호]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의료기기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업무 처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0-19호,2000.5.2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11월2일
보건복지부장관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2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2&page=1&CONT_SEQ=31049&SEARCHKEY=TITLE&SEARCHVALUE=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