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제 2008-33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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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07 | 조회수 | 3,032 |
첨부파일 |
제목 |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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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5-28[최종수정일 : 2012-07-30] | 조회수 | 2252 |
담당자 | 김원란( ☎ 044-202-2925 ) | 담당부서 | 보건산업기술과 |
제·개정일 | 2008-05-02 | 발령번호 | 2008-33호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3호]
관세법 제90조제1항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제2004-6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2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5&page=1&CONT_SEQ=237391&SEARCHKEY=TITLE&SEARCHVALUE=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