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예규 제48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등록일 | 2014-01-06 | 조회수 | 2,762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8호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
1. 개정이유
그간 의료기기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위원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해관계자 심의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의료기기위원회의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기기위원회 부위원장(당연직) 명시
- (소)분과위원회 운영 및 구성 변경
- 연구위원 업무범위 확대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기기법」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의견조회(2013.6.5.~2013.6.11.)
라. 기 타 :
- 이전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호, 2014.1.6)」
- 다음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3-2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