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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정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제 2011-44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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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02 | 조회수 | 2,824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44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료기기 광고심의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심의신청 편의를 증진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광고심의 결과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청인의 상호, 허가(신고)된 제품명,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을 그대로 광고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면제함
(제2조)
나. 광고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제7조)
다. 광고심의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는 경우 새로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자구 수정, 삭제 등 단순 변경의 경우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20인 이내로 확대 구성함(제10조)
마.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반영함(제1조, 제4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23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1. 7. 26 ~ 8. 17)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