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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수입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제 2009-68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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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30 | 조회수 | 2,294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68호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 시 품질관리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허가심사와 품질
관리심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기기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순 창고·시험실 등의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품질관리심사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이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시 품질관리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제조의료기기의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수 창고·시험실 등의 소재지 병경시 새로이 품질관리
심사를 받지 않도록함(안 제5조제3항제2호)
다.「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안제15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2항,제10조제6항,제12조제1항,제14조제2항,제1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제13조제1항제10호,제15조제1항제6호,제18조제1항제3호,
제20조제1항제4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09.7.16~8.7)
(3) 규제심사:규제 신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