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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제 2009-55호)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제 2009-55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3-12-30 조회수 2,432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55호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인체에 접촉 또는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제조에 탤크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탤크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체에 접촉 또는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제조에 탤크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탤크에 대한 기준

       규격을 설정(별표1)

      (1) 인체에 접촉 또는 삽입되는 의료기기 제조에 사용되는 탤크는 관련 기준규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인체에 접촉 또는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제조에 탤크를 사용하는 경우 대한약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3)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

   나.「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 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부칙 제2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령법령: 「의료기기법」제18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신,구조문대비표: 붙임문서 참조

                      (2) 입안예고(2008.4.9~4.27)

                      (3)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붙임: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