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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일부개정(제 2009-21호)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일부개정(제 2009-21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3-12-30 조회수 2,478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1호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각 개정령이 2009.4.30.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소관업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함

       (제8조 3항)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