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일부개정(제 2009-21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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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30 | 조회수 | 2,478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1호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각 개정령이 2009.4.30.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소관업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함
(제8조 3항)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