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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 고시(제 2007-77호)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 고시(제 2007-77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3-12-24 조회수 2,382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제2007-77호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56호, 2005. 10.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개인피폭선량계의 분실과 파손시 측정기관의 장이 각각 분리하여 통보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분실통보와 파손통보의 시일을 통합하여 한번에 통보하도록 개정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이중 보고에 의한

행정력 낭비 개선하며, 시험장비의 정도관리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합리화하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개인피폭선량계의 분실과 파손시 측정기관의 장이 각각 분리하여 통보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분실통보와 파손통보의 시일을 통합하여 한번에 통보하도록 규정 개정

 나. 시험장비의 정도관리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이 합리화 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