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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고시 제정(제 2007-54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고시 제정(제 2007-54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3-12-24 조회수 1,863
첨부파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소재파악의 필요성이 있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제25조와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바목 및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중 인공유방(실리콘겔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을 추적관리대상 의료

        기기로 지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