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고시 제정(제 2007-54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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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24 | 조회수 | 1,863 |
첨부파일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소재파악의 필요성이 있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제25조와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바목 및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중 인공유방(실리콘겔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을 추적관리대상 의료
기기로 지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