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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정고시(제 2007-32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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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24 | 조회수 | 2,131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32호
의료기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07년 5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1. 제정이유
의료기기법 제 18조에 의하여 전자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의료기기법 제2조에 의하여 정의된 의료기기중 전기·전자회로를 사용하는 기기에 대하여 적용(제2조)
나. 전자파간섭에 대한 시험항목으로 전자파방사, 전자파전도 방지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함(제3조)
다. 전자파내성에 대한 시험항목으로 정전기방전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함(제4조)
라. 기준규격 적용시행일을 7월 1일로 정함(부칙 제1조)
마. 시행당시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수입) 품목허가된 의료기기는 이 고시의 기준규격에 부합한
것으로 봄(부칙 제2조)
바. 전자파내성에 대한 경과조치로 의료기기 품목별로 적용일을 정함(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