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 고시(제 2007-1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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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24 | 조회수 | 2,659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1호
의료기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료기기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6호, 2006. 3. 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전자의료기기기준규격 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의 시행(2004. 5. 30)에 따른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정비 및 국제 규격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의료
기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6호, 2005.3.27)한 전자의료기기기준
규격(52개 품목)에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및 이미지인텐시화이어엑스선투시촬영장치의 기준규격 2개 품목을
추가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및 이미지인텐시화이어엑스선투시촬영장치에 대한 기준규격 추가
1) 국제규격(IEC 및 ISO)과의 조화에 따라 일부 개정 또는 폐지된 한국산업규격(KS)을 수정 보완하였고, X선조사조건의
허용차시험의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 및 미연방규정(21CFR)과 일치시켰으며, X선관장치의 열화 및 파괴 시험으로 인한
제조 및 수입업소의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전압회로의 내전압시험, XTV Monitor의 비산물시험 및 이미지
인텐시화이어의 성능 및 차폐시험은 제조공장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정비하였음.
2) X-ray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민원인은 품목허가 전에 반드시 처음부터 거쳐 가야 할 기술문서심사를 위해
의료용엑스선장치에 대한 12개 품목군 중 평균 년 500여건 접수되는 품목인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및 이미지
인텐시화이어엑스선투시촬영장치” 2개 품목에 대해 “진단촬영장치 및 투시촬영장치”로 구분하여 기준 규격을
각각 제정 고시함으로써, 민원인이 보다 쉽게 기술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허가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민원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추진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이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입안예고 실시 (2006. 6. 28.~ 2006. 7. 28.)
(2) 이 고시는 정책고객서비스(PCRM)으로 2차례 의견 수렴 실시 (1차: 2006. 4. 28., 2차: 2006. 6. 30.)
(3) 이 고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설·강화규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