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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부작용보고등안전성정보관리에관한규정중개정(제 2006-39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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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24 | 조회수 | 1,981 |
첨부파일 |
의료기기부작용보고등안전성정보관리에관한규정중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등과 관련하여 보고자, 환자 등의 보호를 위한 특정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2005년도 상반기 발령고시에 대한 법제처 개선의견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등과 관련하여 보고자, 환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인의 인적사항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함(제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