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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개정 수요조사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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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7-21 | 조회수 | 6,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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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 |
2014년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개정 수요조사 공고
- 담당부서
- 기술전략팀
- 담당자
- 장영수(02-6009-3125)
- 등록일
- 2014-07-1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341호
2014년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개정 수요조사 공고
2014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 개요
▶ 개요
- (목적)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세·입지지원 등의 혜택 부여를 위해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
- (근거)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 기준 (‘10년 고시 기준)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 제·개정 경과 : ’89.1월, ’94.4월, ’96.10월, ’02.2월, ‘06.6월, ’07.2월, ‘10.12월
▶ 지원내역
1.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제외, 조특법에 의한 법인세 등 감면
2. 수입자금 대출, 대덕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 기업 지정
3. 투자진흥지구에의 입지 지원, 과밀억제지역에서의 아파트형공장 신·증설 허용 등
* 세부 지원내역은 ‘(붙임5)『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지원내용’ 참조
1. 수요조사 개요
ㅇ 조사 목적 및 근거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개정을 위한 산업계 수요조사
ㅇ 대상산업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6개 산업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8개 정보통신 산업
* 대상산업이 여러 개일 경우 중복표기 가능, 대상산업이 없을 경우 유사 산업으로 표기
2. 제안서 양식 및 접수방법
ㅇ 제안서 양식 : ‘(붙임1) 수요조사 양식’ 참조
ㅇ 제안서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ysjang@kiat.or.kr)
ㅇ 접수 기간(안) : 2014년 7월 18일(금) 09시 ~ 31일(목) 17시까지 (15일)
ㅇ 제안자격 : 별도 제안자격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3. 수요조사 제안 시 유의사항
ㅇ 기존 국가예산으로 지원되었던 기술개발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ㅇ 제안된 기술은 별도 개최되는 전문가 위원회(8~9월 개최) 및 산업별 담당과(산업통상자원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검토를 통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반영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다음과 같은 경우 활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수요조사 양식의 ‘기술의 개요 및 개발목표’ 등 세부항목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경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정 반환하지 않으며, 동 고시의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ㅇ 제안된 기술의 반영여부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4. 향후 일정
ㅇ ‘14년 7월 : 수요조사 공고 및 접수
ㅇ ‘14년 8~9월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개정 (기획위원회)
ㅇ ‘14년 10월 : 개정(안) 검토
ㅇ ‘14년 11월 : 개정 고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센터 기술전략팀 (02-6009-3125, ysjang@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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