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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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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6-20 | 조회수 | 2,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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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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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6-19[최종수정일 : 2014-06-19] | 조회수 | 406 |
담당자 | 신욱수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2.1조원 보장성 확대 및 환산지수 평균 2.20% 인상도 최종 결정
건강보험재정 여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2010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건강보험료율 : 1.35% 인상
(‘ 14년) 보수월액의 5.99% → (’ 15년) 보수월액의 6.07%
■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총 2조 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추진
< 주요 항목 >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방사선치료, 심장․뇌수술재료, 행위 연계 수술재료 등에 대한 보장 강화
■ 노인 임플란트 지원
’ 15년 7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에 대한 보장 강화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선택진료개선) 병원별 선택의사비율 80% → 진료과별 65%로 축소
(상급병실개선)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비율 50% → 70%로 상향 조정, 수가가 낮은 중환자실․특수치료실 등 특수병상 수가인상
(간병제도개선)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확대 및 건강보험 지원 추진
■ 국정과제 이외의 신규 보장성 강화도 구체적 항목을 추후 정하여 시행
환산지수 : 평균 2.20% 인상
병원 1.7%, 의원 3.0%, 치과 2.2%, 한방 2.1%,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
보건복지부는 6.19(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35%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에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2.1조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다.
2015년은 기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 되고, 그 이외의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국정과제 이외의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중기보장성 강화계획」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하였으며, 치과는 2.2% 인상하고, 한방은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한편, 지난 6.2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