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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질책임자(조기지정) 교육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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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1-25 | 조회수 | 3,846 |
출처 | - | ||
원문링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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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품질책임자 - 초급(조기지정)
과정소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에 품질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동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품질책임자 의무교육 이수 인정 * 교육신청 시 품질책임자 명이 표기된 허가증 제출 필수
교육목표
품질책임자 지정을 완료한 기존업체 를 대상으로 품질책임자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품질책임자 조기 지정 및 의무교육 이수 유도 (기존업체의 경우, 품질책임자 의무지정 제도 시행 전(‘14. 9. 1.)부터 업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2년간 유예기간(’16. 7.29.) 부여된 업체)
교육기간
1일(8시간)
교육비용(허가업체)
무료
교육기간
1차: 2015-12-01 ~ 2015-12-01
2차: 2015-12-03 ~ 2015-12-03
수입품질책임자 - 초급(조기지정)
과정소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에 품질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동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품질책임자 의무교육 이수 인정 * 교육신청 시 품질책임자 명이 표기된 허가증 제출 필수
교육목표
품질책임자 지정을 완료한 기존업체 를 대상으로 품질책임자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품질책임자 조기 지정 및 의무교육 이수 유도 (기존업체의 경우, 품질책임자 의무지정 제도 시행 전(‘14. 9. 1.)부터 업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2년간 유예기간(’16. 7.29.) 부여된 업체)
교육기간
1일(8시간)
교육비용(허가업체)
무료
교육기간
1차: 2015-11-30 ~ 2015-11-30
2차: 2015-12-02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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