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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알림
작성자 | KHIDI 의료기기산업지원실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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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6-08 | 조회수 | 3,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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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구분. 관리를 명확하게 하고자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15. 6. 11(목) 14:30 ~ 17:4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회의실(9호선 신목동역 2번 출구)
다. 주요내용
-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제정 취지 등 설명 (식약처)
-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의 기술동향 발표 (삼성전자)
- 주요 국가별 웰니스 제품 규제현황 등 발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 패널 토의 및 방청객 토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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