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지원사업 기타
2015년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4차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
등록일 | 2015-06-15 | 조회수 | 7,034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5-06-01 | ||
첨부파일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5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한『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1. 사업 개요
ㅇ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 위험을 분산하고 사전에 대비하도록 지재권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료 지원
2. 신청자격
ㅇ 국내·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단, ‘소액 소송보험 상품’ 신청은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에 한정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3. 지원내용
ㅇ 지재권 소송보험 총 보험료의 최대 80~50% 지원(최대 30백만원 한도 內)
< 지재권 소송보험 상품별 지원내용 >
구분 | 일반 지재권 소송보험 | 소액 지재권 소송보험 | 방어전용 지재권 소송보험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 |
(매출액 50억 원 이하) | |||
정부지원율 | 총 보험료의 | 총 보험료의 80% | 총 보험료의 |
(지원한도) | 중소 70%, 중견50% | (4백 만원) | 중소 80%, 중견60% |
(30백 만원) | (30백 만원) | ||
보험기간 |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 ||
보상범위 | 가입시 설정금액 | 가입시 설정금액 | 가입시 설정금액 |
연간 최대 5억 원 한도 | 연간 최대 1억 원 한도 | 연간 최대 5억 원 한도 | |
(공동부담비율 20%) | (공동부담비율 20~40%) | (공동부담비율 20%) | |
보장지역 | 전 세계 | 아시아 | 전 세계 |
(국내포함, 중국 제외) | |||
오세아니아 | |||
보장내용 | (기본)소제기 | 소제기 | 피소대응 |
(선택)권리보호, 피소대응 | |||
보장가능 |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 ||
비용 |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 보장지역 : 미국, 영국, 유럽, 중동, 아시아/오세아니아, 중남미/아프리카, 중국 등 국가별·대륙별로 선택 가능
* 보장내용 :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 보장
소제기 |
권리보호 |
피소대응 |
-피보험자의 침해소송 비용 (반소비용 포함) | -피보험자 권리방어를 위한 비용(무료심판 피소 시 대응비용, 타사 상표 이의신청 대응비용 등) | -피보험자가 타특허 침해 시 발생하는 소송비용 |
-세관조치·행정조치(침해조사단속)비용 | -이를 위한 반소비용 | -침해소송의 반소(무효심판)비용 |
* 세관·행정조치 최대 50백만원 한도 | -기타 피보험자 권리 방어를 위한 법률비용(비침해 확인소송포함) | -기타 피보험자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법률 비용 |
-기타 피보험자 특허 보호를 위한 법률 비용 |
* 보장 불가능 비용 :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4. 신청방법
ㅇ 신청 희망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 또는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에서 붙임의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E-mail 제출 시, 원본은 1주 이내 우편 또는 방문제출
5. 신청·지원 절차
ㅇ (1단계) 보험료 산출을 위한 ‘사전 신청’과 보험료 확인 후, (2단계)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신청을 위한 ‘정식 신청’으로 구분
< 지재권 소송보험 신청·지원 절차 >
사전 신청(보험료 산출 신청) | 신청기업 → 보호협회 또는 수행보험사 (보험료 산출 위한 신청) | |
⇩ | ||
보험료 안내 | 수행보험사 → 신청기업 | |
⇩ | ||
정식 신청(가입 신청) | 신청기업 → 보호협회 또는 수행보험사 (보험 가입을 위한 신청) | |
* 사전신청서 제출 이후 10일 이내 | ||
⇩ | ||
선정심사 및 결과통보 | 보호협회 → 신청기업 | |
⇩ | ||
보험 가입 | ① 지원기업 → 수행 보험사 (기업 부담금 납부) | |
② 수행보험사 → 지원기업 (보험증권 발행) | ||
⇩ | ||
정부지원금 지급 | 보호협회 → 수행보험사 |
* 단 소액·방어보험은 ‘사전 신청’ 단계 생략
6. 신청 기간
ㅇ 신청기간 : ‘15. 6. 1(월) ~ ’15. 6. 30(화)
ㅇ 신청서 : 별지서식 참조
ㅇ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 또는 수행 보험사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
·전화 : (02) 2183-5891~5 ·E-mail : kipraglobal@kipra.or.kr
·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6층)
- 수행 보험사(LIG 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 손해보험 | 동부화재 | 현대해상 |
forgod@lig.co.kr | ljm0628@dbins.net | hiasw@hi.co.kr |
02-6900-3428 | 02-3011-5044 | 02-3701-8682 |
이성은 대리 | 임정민 대리 | 안승원 과장 |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