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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공고
작성자 | KHIDI 의료기기산업지원실 | 카테고리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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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5-19 | 조회수 | 8,344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5-05-18 |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01호
2015년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공고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중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ㅇ 우수 기술지주회사 선정·지원을 통해 공공 R&D 성과확산 및 사업화확대를 유도하고, 기술지주회사 역량강화 및 R&D 사업화 선순환 체계 구축
2.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ㅇ 공고일 기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나. 지원조건
ㅇ 지원기간 : 2015년 6월 ~ 2016년 3월(총 10개월)
ㅇ 지원예산 : 총 45.5억원(‘15년도)
ㅇ 지원내용 : 공공 R&D 기술사업화를 위한 직접비 및 기술지주회사 전담인력 인건비(총사업비 중 인건비 제외 직접비 60%이상, 인건비 40%이내 구성)
ㅇ 지원대상 구분
- [연합형] 기술사업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연합체계를 구성한 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지주회사 컨소시엄**
* 2개 이상 대학이 연합하여 설립한 연합형 기술지주회사
** 기술지주회사가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구성(2개 회사 이상)
- [성장형] 기술사업화 초기 기반구축이 이루어져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지주회사*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를 운영중이며 설립후 3년 이상된(설립인가 기준 ‘12년 4월이전 설립) 기술지주회사
- [기반구축형] 지원시 기술사업화 기반을 구축하여 기술사업화 성과확대가 기대되는 기술지주회사*
* 설립 후 3년 이내 기술지주회사(설립인가 기준 ‘12년 5월 이후 설립)
- [통합지원형] 기술사업화 및 전담인력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기술지주회사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 ‘민법’ 제32조 및 ‘정부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술지주회사 활성화기반구축사업 지원대상 구분>
그룹 | 정부지원금액 |
연합형 | 기관당 7억원 내외 |
성장형 | 기관당 3∼5 억원 내외 |
기반구축형 | 기관당 2∼3 억원 내외 |
통합지원형 | 1개기관, 1억원 내외 |
※ 각 그룹별 중복지원 불가(복수 그룹 지원 가능시 원하는 그룹을 택1하여 지원)
* (예시1) 설립후 3년 이내(‘12.5월 이후 설립)의 연합형 기술지주회사 : 연합형 또는 기반구축형 중 택1하여 지원
* (예시2) 설립후 3년 이상(‘12.4월 이전 설립)의 연합형 기술지주회사 : 연합형 또는 성장형 중 택1하여 지원
※ 지원기관수는 평가를 통해 예산규모 내에서 지원 예정
< 통합지원형 - 기술사업화 통합지원 프로그램 >
ㅇ 기술사업화 성과확대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동반성장 및 지속성장 유도 프로그램
- 창업경진대회 개최, 통계구축 및 성과분석, 공동마케팅 등
ㅇ 기술사업화 기반미확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술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등의 기술사업화 운영 노하우 지원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참여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를 통한 전문역량 강화
- 성과 및 성공모델 공유를 위한 워크샵, 세미나 등 정보교류 활동 지원
ㅇ 기타 사항
- 연합형, 성장형, 기반구축형은 정부지원금액 확정시 주관기관이 정부지원금액의 50%이상 민간부담금*을 총사업비에 포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 50% 이상)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 관리(RCMS) 적용대상 사업임
3.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연합형, 성장형, 기반구축형]
ㅇ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자회사 창업활성화 등 운영실적
ㅇ 기술지주회사 역량(인력, 조직 전문성), 사업계획 및 자립화계획의 타당성(목표 및 추진전략, 사업내용 등)
< 평가항목(안) - 연합형, 성장형, 기반구축형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비중(%) | ||
연합형/ | 기반 | |||
성장형 | 구축 | |||
기술지주회사 | 전문 CEO 여부 | 5 | 5 | |
운영 실적(계량) | 지주회사 채용인력 및 전담인력수 | 10 | 10 | |
자본금 규모(출자,보유) | 5 | 5 | ||
기술지주회사 수익 회수액 | 5 | - | ||
우수기술(특허) 발굴 건수, 공공기술의 사업화 건수 | 10 | 10 | ||
창업 및 자회사 지원 실적(계량) | 자회사 설립 건수 | 5 | 10 | |
자회사 매출액 | 10 | 5 | ||
자회사 투자유치액 | 10 | 15 | ||
자회사 고용 창출수 | 10 | 10 | ||
기반 | 지주회사 운영 | 자본금 증액, 수익회수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 15 | 15 |
구축 및 자립화 | 최고경영자,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지속성 | |||
계획 | 자회사 운영 | 자회사 성장률 및 외부투자 유치, 운용 능력 등 | 10 | 10 |
(비계량) | (컨소시엄의 경우, 공동자회사, 공동마케팅, 패키징·융합기술, 전문인력교류, 공동투자유치 등 추가) | |||
자립화 전략 | 사업계획의 우수성, 자립화 계획의 구체성 | 5 | 5 | |
합 계 | 100 | 100 |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합지원형]
ㅇ 기술사업화 컨설팅 실시,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기관역량, 사업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수행 및 목표달성에 따른 기대효과 및 성과 등
< 평가항목(안) - 통합지원형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비중(%) |
기관역량 | 창업경진대회, 기술사업화 컨설팅, 통계구축 및 성과분석, 공동 마케팅 등을 위한 기관 및 인력 역량 | 30 |
네트워크 구축 |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현황 및 계획 | 20 |
사업목표, 내용의 타당성 | 사업목표, 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 20 |
사업비 활용의 적정성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추진 계획의 적정성 | 20 |
기대효과 및 사회적 파급효과 | 사업수행 및 성과달성 후 사회적 기대효과 | 10 |
합 계 | 100 |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평가방법
ㅇ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사업총괄책임자 발표에 따른 세부사업내용 평가 실시
* 필요시 제출서류 확인 및 사업운영 관련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 평가일정 등 계획은 추후 접수마감일 이후 접수된 기술지주회사 대상 별도 공지 예정
4.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교부(http://www.kiat.or.kr)
ㅇ 신청서 제출
① 온라인접수 : www.pms.re.kr 접속
② 신규과제신청 ->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신청
③ 온라인 신청시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④ 온라인접수 완료후 신청서 10부(제본) 오프라인 제출
※ 반드시 PMS시스템을 이용한 www.pms.re.kr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
ㅇ 신청 및 제출기한
- 온라인 신청, 접수 : 2015년 6월 17일(수) 15:00 마감
※ 신청기한 이후는 시스템 닫힘으로 접수 불가
-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 2015년 6월 17일(수) 17:00 마감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ㅇ 신청서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담당자
나. 접수․문의처
ㅇ 소관부처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ㅇ 사업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02-6009-4322)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진흥원에 문의 바람
다. 주요 일정(안)
사업 공고 | ․ 공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30일간 | ||
(‘15.5.18~6.17) | |||
신청서 접수 마감 | ․ 사업신청(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5.6.17, 15:00시) | |||
선정평가 |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서류검토 및 심층토의) | ||
(‘15.6월) | *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 ||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 ․ 사업 협약체결 서류 검토 및 보완 | ||
(‘15.6월) |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및 제29조(기술이전·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기술지주회사 활성화기반구축사업 사업비 산정 및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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