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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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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09 | 조회수 | 6,657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5-04-09 |
2015 한-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 공고
2015년 4월 8일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과 스위스 R&D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 추진 시 자금 지원
* 국내 기관은 한국 정부가 스위스 기관은 스위스 정부가 각각 지원
※ 전 산업분야 지원가능
3. 지원규모 및 기간
○ ‘15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15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5억원/년 내외, 3년 이내
4. 신청자격
○ 한-스위스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양국 기업의 참여가 필수
- 컨소시엄 총괄 주관기관 : 양국 산학연
* 국내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국내 주관기관은 한국 정부에 스위스 기관은 스위스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시 불인정
5.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 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구분 | 해당 수행기관1)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
해당 수행기관1)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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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2) | 50% 이하 | 33% 이하 | 20% 이상 | |
중견기업3) | 75% 이하 | 60% 이하 | 10% 이상 | |
중소기업4) | 75% 이하 | 67% 이하 | 10% 이상 | |
그 외 | 100% 이하 |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외국 기관은 해당국 정부에서 사업비 수령
6.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 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7.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 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헝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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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 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헝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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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Ⅱ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절차 및 일정
○ 한-스위스 산학연이 컨소시엄을 구성, 개념계획서를 제출하면 양국 전담기관 (KIAT, SERI, CTI)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2단계 신청 가능
* 스위스 기관의 경우, 신청 유형에 따른 펀딩기관 및 자금 지원 방식이 상이함
신청 유형 | 펀딩 기관 | 자금 지원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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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위스 공동펀딩형 R&D (EUREKA Individual) |
CTI | 학·연 | 자국 기업 참여 필수 |
Eurostars2 | SERI | 산·학·연 | 컨소시엄 총괄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한국 기관도 가능) |
○ 한-스위스 컨소시엄은 개념계획서 선정 이후, ①한-스위스 공동펀딩형 R&D* 혹은 ② Eurostars2**로 택일하여 신청 가능
* 한-스위스 공동펀딩형 R&D과제의 경우, 유레카 총회에 상정, Individual 과제로 승인
** Eurostars2는 EU집행위 및 유로스타사무국에서 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과제를 선정하며, EU기관은 EC 및 자국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음 (한국기업은 한국 정부에서 자금 지원)
가. 1 단계 : 개념계획서
모집 공고 (4.8) |
한국 : www.kiat.or.kr 스위스 : www.kti.admin.ch, www.sbfi.admin.ch * EUREKA : www.eurekanetwork.org/cal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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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계획서 접수 (6.19) |
양국간 콘소시엄 총괄주관기관 → 양국 전담기관(한국: KIAT, 스위스: SERI, CTI)에 일괄 신청 * 국내 주관기관은 PMS에 등록 병행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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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통보 (~7.19) |
양국 전담기관(한국: KIAT, 스위스: SERI, CTI)→ 양국간 콘소시엄 총괄주관기관에 일괄 통보 |
나. 2 단계 : 한스위스 공동펀딩형 R&D과제로 신청할 경우,
본 사업계획서 접수 (8.31) |
한국(KIAT): http://www.pms.re.kr(공고명 확인하여 신청) 스위스(CTI): www.kti.admi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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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 (~9.30) |
한·스위스 양국 전담기관에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한·스위스 전담기관(KIAT, CTI) 각자 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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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10월 중) |
전담기관(한KIAT-스위스CTI)간 심의를 통해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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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11월 중) |
한국 전담기관(KIAT)↔한국 주관 기관 스위스 전담기관(CTI)↔스위스 주관기관 양국에서 각자 협약하고, 각자 자국기관에게 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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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11월~) |
한국 주관기관→전담기관(KIAT) |
※ 상기일정은 양국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2 단계 : Eurostars2 R&D과제로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 접수 (9.17) |
양국간 콘소시엄 → 유로스타 접수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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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 (11월) |
유로스타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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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12월 예정) |
유로스타 사무국 → 국내 주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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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접수 |
국내 주관기관 → 전담기관(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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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16.1월 중순) |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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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16.1월) |
전담기관↔국내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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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16.2월~) |
국내 주관기관→전담기관 |
※ 상기일정은 양국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및 접수기간 : http://www.pms.re.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지원 유형 | 접수기한 | 공고명 : 2015 한-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http://www.pms.re.kr 과제접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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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위스 공동R&D |
개념개획서 (Pre-Proposal) |
‘15.6.19(금) 18시 까지 (스위스 현지 시간) |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접수 마감 * 한국시간 ‘15.6.20(토) 새벽 1:00 양국 전담기관(KIAT, SERI, CTI)에 동일하게 접수된 과제에 한해 유효(E-mail 접수) * 단, 국내 주관기관은 PMS에 동 시간까지 병행 등록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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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위스 공동펀딩형 R&D |
본 사업계획서 (Full-Proposal) |
‘15.8.31(목) 18시 까지 (한국시간) |
스위스는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접수 마감 양국 전담기관(한국 KIAT, 스위스 CTI)에 동일하게 접수된 과제에 한해 유효 * 국내 주관기관은 PMS에 동 시간까지 등록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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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stars2 | 본 사업계획서 (Full-Proposal) |
‘15.9.17(목) 18시 까지 (Brussels 현지시간) |
접수마감은 Brussels 현지시간 기준 www.eurostars-eureka.eu/ 홈페이지에서 별도 접수 |
1) 개념계획서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 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2) 사업계획서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 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1단계(개념계획서) 신청 시 제출 서류
No | 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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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영문 개념계획서 |
○ 2단계(본 사업계획서) 신청 시 제출 서류
No | 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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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문사업계획서*, 국문사업계획서 |
2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기업만 제출) |
3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4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이 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 모두 제출) |
5 |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또는 Consortium Agreement 사본 또는 Consortium 참여 확인서(LOI 형태) |
6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 EUREKA와 동일하게 제출 www.eurekanetwork.org/download-project-application-form에서 다운로드
○ 문의
- 한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사업팀
유형 | 소속 | 이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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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위스 공동펀딩형 R&D (EUREKA Individual)/ Eurostars2 |
KIAT | 임창하 책임 | 02-6009-3203 tom@kiat.or.kr |
- 스위스 : CTI & SERI
유형 | 소속 | 이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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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위스 공동펀딩형 R&D (EUREKA Individual) |
CTI | Arlette Frener | +42 58 464 91 25 arlette.frener@kti.admin.ch |
Eurostars2 | SERI | Colette John-Grant | +42 58 464 91 43 colette.john@sbfi.admin.ch |
나. 평가방법 및 기준
○ 개념계획서 평가지표
- 목표 및 필요성(20), 기술특성(30), 개발전략(30), 기대성과(20)
* 목표 및 필요성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지원타당성
* 기술성 : 기술적 혁신성, 기술적 차별성
* 개발전략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 기대성과 : 사업화 효과,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다자간 유럽기술협력사업 평가지표 PAM(Project Assessment Methology)
- 핵심평가지표(100) : 주관기관 재정능력, 컨소시엄내의 과제진행 공식 합의서
- 기본평가지표(100) : 협력수준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부가가치 발생 가능성, 기술능력, 사업관리능력, 과제진행방식, 비용 및 재무구조, 협력기관당 재무적 책임, 개발일정별 성취 목표
- 기술 및 혁신성(100) : 기술숙련도, 기술성취도, 혁신성, 지역적/영역적 영향력
- 시장 및 경쟁도(100) : 시장크기, 시장진입성 및 위험도, 투자 수익률, 전략적 중요도, 경쟁력 향상도
※ 국내 평가 시 발표 자료, 발표는 영문으로 진행됨
다.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http://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7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8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71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국제기술협력사업-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6호)
4.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관의 경우 해외소재의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 가능
* 외국 R&D센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라. 연차평가 강화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마.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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