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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R&D 재발견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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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19 | 조회수 | 7,452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5-03-19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69호
2015년 R&D 재발견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2015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 등의 이전·확산을 통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및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 NTB에 등록된 공공硏의 R&D 결과물 中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유망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 지원
* 대기업·공공硏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술나눔’을 통해 이전된 기술의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 포함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6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또는 ‘기술나눔’을 통해 대기업·공공硏으로부터 이전 받은 사업화 유망 기술
<세부 조건>
NTB 등록 공공硏 기술 |
* 기술이전 계약 前의 경우 :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NTB에 등록되어야 하며, 신청 시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협약 체결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이 완료되어야 함) * 旣 이전된 기술의 경우 : 사업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이전되었으며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은 신청 가능 (NTB 등록 前 이전된 기술은 제외) |
기술나눔 기술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을 통해 이전된 기술이 지원 대상 * 해당 기술을 이전한 대기업·공공硏의 연구원이 과제 컨설팅 형식으로 참여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기술지도, 상용화 기술개발 컨설팅 등 진행 - 참여연구원으로 과제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며 해당 기관의 ‘컨설팅 참여 확약서’ 제출 - 향후 컨설팅 진행시 주관기관(기업)에서 해당 연구원에게 ‘전문가 활용비’ 지급 * 위 내용의 컨설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이전기술과 관련 있는 공공硏 또는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의 과제 참여(참여기관) 필수 |
7. 추진체계
* ‘기술나눔’ 기술의 경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며, 해당 기술을 이전한 대기업·공공硏 연구원의 컨설팅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기술과 관련된 공공硏 또는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참여(참여기관) 필수
**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도 참여기관으로 함께 참여 가능
Ⅱ 지원내용
1. 지원 내용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유망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을 통해 이전된 기술 中 사업화 유망 기술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2. 신청자격
○ 공공 R&D 성과의 상용화 개발 지원
■ 주관기관 :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참여기관 :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참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 |
○ 기술나눔 무상이전 기술의 상용화 개발 지원
■ 주관기관 : ‘기술나눔’을 통해 기술을 이전 받은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
사업공고일 이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한 ‘기술나눔’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67개 기업 * 기술을 이전한 대기업·공공硏 연구원의 컨설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이전기술과 관련 있는 공공硏 또는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의 과제 참여(참여기관) 필수 |
○ 공통사항
■ 필요 시,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민간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도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NTB 홈페이지 → 기술은행네트워크 → 기술거래기관 참조 |
사업화전문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3. 지원기간 및 조건
○ 예산규모 : 총 106억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4억원 이내
○ 지원조건
중소기업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7%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 사업비의 33% 이상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 부담 (즉, 총 사업비의 3.3% 이상은 현금 부담) |
중견기업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 사업비의 40% 이상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 부담 (즉, 총 사업비의 4% 이상은 현금 부담)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참조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 방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따름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 내용 | 일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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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공고 | <R&D 재발견 프로젝트 공고> | 3월19일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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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청접수 |
<전산등록 및 신청 서류 제출> ● (전산등록) ’15.5.6(수) 09:00 ~ ’15.5.8(금) 18:00 ▶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서류제출) ’15.5.6(수) 09:00 ~ ’15.5.12(화) 18:00 ▶ 신청서류접수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신청건에 한함 |
(전산) 5월8일 限 (서류) 5월12일 限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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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적합성 검토 | <사전 적합성 검토> | 5월 중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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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발표평가 |
<발표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
6월 초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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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현장확인 |
<현장확인> ● (대상) 서면평가 통과 과제 중 참여기업의 현장확인이 필요한 과제 ● (내용)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 |
6월 중순 | 기술성 및 사업성 전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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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6월 중순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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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 6월 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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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정부출연금 지급 |
<정부출연금 지급> | 6월 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 「적합성 검토 → 발표평가 → 현장확인」순으로 추진
* 과제 신청 현황에 따라 선정평가 단계는 일부 생략되거나 조정 될 수 있음
○ 적합성 검토
■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70점 이상 통과
■ (평가기준) 이전기술 경쟁력, 추진 계획 적정성, 제품 경쟁력 및 시장성, 사업화 역량 우수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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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술 경쟁력 (25점) |
이전기술의 경쟁성(10점), 이전기술의 활용도(10점) |
추진 계획 적정성 (30점) |
추진전략의 적정성(10점), 사업목표의 명확성(5점) 사전 준비성(10점), 예산 편성 적정성(5점) |
제품 경쟁력 및 시장성 (15점) |
제품 경쟁력(10점), 시장 유망성(5점) |
사업화 유망성 (30점) |
사업화 가능성(15점), 사업화 전략(10), 사업화 지원 역량(5) |
합계 (100점) |
*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 현장확인
■ (확인대상) 발표평가 통과 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제
■ (확인내용) 참여기업의 이전 기술 활용성, 상용화 개발 역량,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해당 주관기관)
확인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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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영업 활동 여부 | 기업의 정상 영업 활동 여부 |
상용화 개발 역량 | 개발인력 확보 및 참여가능성, 관련 기술의 상용화 개발 경험, 개발 환경 구축 상태 |
사업화 역량 | 경영자의 사업화 의지, 마케팅 채널 확보 가능성, 이전기술의 제품화 전략, 지재권 및 사업화 실적 |
* 세부 확인 항목은 일부 변경 가능
Ⅳ. 신청 방법
○ (전산등록) 2015년 5월 6일(수) 09시 ~ 2015년 5월 8일(금) 18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15년 5월 8일(금)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시스템 종료로 등록불가)
■ 전산접수완료 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산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 방법 >
① 통합회원가입 |
기관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이하 PMS, 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신청접수시 PMS를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사업공고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PMS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서류제출) 2015년 5월 6일(수) 09시 ~ 2015년 5월 12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우편번호 : 135-780)
■ 전산등록기간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제목, 접수번호,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 제출서류 및 서식
신청 서식 |
제출서류 | 공공R&D 사업화 지원 |
기술나눔 무상이전 사업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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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
● | ● |
1호 |
사업계획서 1부 |
● | ● |
2호 |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
● | ● |
3호 |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 | ● |
4호 |
참여기업(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해당 기업)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
● | ● |
5호 |
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
● | ● |
6호 |
주관·참여기관간 참여역할 확약서 1부 |
● | ● |
7호 |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 | ○ |
8호 |
주관·참여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
● | ● |
9호 |
기술이전 의향서 1부 (기 이전된 기술의 경우 계약서 사본) |
● | X |
10호 |
기술나눔 이전 계약서 사본 1부 |
X | ● |
11호 |
기술양도 기관 연구원 컨설팅 참여 확약서 1부 |
X | ● |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X 해당없음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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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33 |
시행계획 등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기술 실용화팀 |
02-6009-4373 (intae119@kiat.or.kr) |
사업내용 및 작성관련 문의 |
정보화팀 | 02-6009-4376 |
전산접수 시스템(PMS) 관련 문의 |
Ⅴ. 관련 법령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 → 규정 및 서식자료
Ⅵ.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www.ntis.go.kr)에서 선행 조사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의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中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 될 수 있음
Ⅶ.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 | 일시 | 장소 | |
---|---|---|---|
○ 서울 | 3. 23(월) | 13:30 ~ 17:00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
○ 광주 | 3. 24(화) |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광주 북구 첨단 과기로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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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 3. 26(목) |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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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3. 27(금) |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 2층 회의실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1) |
* 위 일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 사업설명회 일정으로, 13:30 ~ 16:00 각 사업별 사업 설명(R&D 재발견 프로젝트 세부 발표시간 미정), 16:00 ~ 17:00 개별 질의응답 진행 예정
* 사전예약 관계없이 참석 가능
- 붙임1. 2015년 R&D 재발견프로젝트 공고문.hwp
- 붙임2. 신청 서류.zip
- 붙임3. 준용 규정.zip
- 붙임4. 주요 질의 응답 내용.pdf
- 붙임5. KIAT 사업설명회 일정.pdf
※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