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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한류지역(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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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16 | 조회수 | 5,369 |
출처 | 중소기업청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5-03-12 |
2015년 신한류지역(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신한류 경제권 진입장벽 극복을 위한 2015년 신한류지역(중국) 인증집중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중소기업청장
2015년 3월 12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신한류지역(중국) 진출여건을 갖추고도 현지정보 및 법률대응 부족으로 중국진출에 애로를 격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규격인증획득비용 및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등 현지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 서비스 지원
2.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제외 사유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
-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 2)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3) 동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3. 지원규모 및 예산
2015년 예산 : 24.6억원, 약 100개사
- 1) 지원분야
지원지역 | 지원분야 | 사업예산 | 지원기업(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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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시험·인증 | CCC, CQC, CFDA(화장품 및 위생, 의료기기, 식품), 환경규제대응 비용 일부 지원 | 24.6억원 | 100 |
기술컨설팅 | 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지원 | |||
책임회사 등록 대행 |
등록·책임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 |||
부가지원 | 환경, 노무, 조세, 안전, 보건, 위생, 소방 등 경영 애로 지원 |
※지원기업수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분야별 중복신청 가능
- 2) 지원비율 :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70% 비율로 지원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참여기업이 부담금(견적비용의 30%)을 수행기관에 지불 후 차액비용은 수행기관으로 직접 지원함
4. 지원내용
지원내용 개요
- ○ 신한류권(중국) 진출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
원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함 - ○ 지원분야별 한도
(금액 : 천원)
기술규제분야 | 기업지원금한도액(**) | |
---|---|---|
화장품 | 일반/특수 | 100,000 |
의료기기 |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 100,000 |
가공식품 | 일반/건강 | 50,000 |
환경규제대응(*) | 50,000 | |
CCC & CQC 인증 | 30,000 |
* 중국 환경법규 대응, China RoHS & REACH, China MSDS
** 상기 금액은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등록대행, 부가지원을 포함한 금액임
지원방식 및 조건
-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지원방식 : 협약체결 후 기업부담금 납부 후 진행
- 중간정산보고(필요시) 및 결과보고에 한하여 사후정산
(단, 실패시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정산하여 환수함) - ○ 지원조건
- 모든과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함
(단, 수행기관이 인정한 사유에 한에서는 최장 1년 연장 가능) - 협약체결 시 총사업비의 30%를 참여기업부담금으로 납부되어야 함
- 정부출연금은 분야별 출연금한도액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
-
*출연금은 관리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직접 납부
5.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15년 3월 12일 ~ 4월 3일(연중 1회 모집)
* 단, 신청기업 미달 시, 별도 추가모집 예정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서 접수
신청 구비서류
- ○ [별첨] 2015년 신한류지역 인증집중지원사업 지침(안) 신청업체 구비서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 → [인증신청] -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서류 제출처로 우편 제출
- 제출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7층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통상비즈니스 팀 신한류지역 인증집중사업 담당자 앞
-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6.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선정평가
- ○ 접수 후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평가 및 통보
- * 지원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에서 검토 후 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명
된 경우 탈락 처리함
지원대상 확정
- ○ 평가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후 전문가위원회에서 선정 여부 결정 함
추진절차
![word_image 사업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참여기업→관리기관) → 인증가능여부 검토 및 선정평가 (수행기관↔관리기관) → 선정기업 심층면담 및 사전교육 (수행기관↔참여기업) → 업무협약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 기업부담금 납부 (참여기업→수행기관) → 완료보고 및 사업종료 (관리기관↔참여기업) → 완료확인, 사후관리 (관리기관)](http://www.khidi.or.kr/resources/component/crosseditor/binary/images/images/000005/절차.gif)
7. 유의사항
시험․인증 진행, 컨설팅 대행, 중국내에 법적 책임회사 등록은 수행기관에서 일괄 지원
- ○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을 활용하여 시험․인증, 컨설팅, 책임회사 등록건에 대한 소요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사업선정 중소기업에게 매칭펀드 형식으로 기업부담금 30%만으로 신한류권(중국) 진출에 필요한 절차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등) 및 비용을 지원함
- ○ 최초 협약 금액외 추가 비용 발생 및 중도실패․포기시 초과비용은 참여기업 부담
8. 기타 고려사항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추가모집 할수 있음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9.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 연락처 | |
---|---|---|
관리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
TEL) 02-507-8123∼4 |
수행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황해비지니스본부 (통상비지니스팀) ※주소: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7층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통상비즈니스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7-50번지) |
TEL) 032-260-0132∼0136 FAX) 032-260-0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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