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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한류지역(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5년 신한류지역(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중기청
등록일 2015-03-16 조회수 5,369
출처 중소기업청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2015-03-12

 


2015년 신한류지역(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신한류 경제권 진입장벽 극복을 위한 2015년 신한류지역(중국) 인증집중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신한류지역(중국) 진출여건을 갖추고도 현지정보 및 법률대응 부족으로 중국진출에 애로를 격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규격인증획득비용 및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등 현지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 서비스 지원

2.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제외 사유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
  •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 2)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3) 동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3. 지원규모 및 예산

2015년 예산 : 24.6억원, 약 100개사
  • 1) 지원분야
지원지역 지원분야 사업예산 지원기업(안)
중국 시험·인증 CCC, CQC, CFDA(화장품 및 위생, 의료기기, 식품), 환경규제대응 비용 일부 지원 24.6억원 100
기술컨설팅 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지원
책임회사
등록 대행
등록·책임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부가지원 환경, 노무, 조세, 안전, 보건, 위생, 소방 등 경영 애로 지원
※지원기업수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분야별 중복신청 가능
  • 2) 지원비율 :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70% 비율로 지원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참여기업이 부담금(견적비용의 30%)을 수행기관에 지불 후 차액비용은 수행기관으로 직접 지원함

4. 지원내용

지원내용 개요
  • ○ 신한류권(중국) 진출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
      원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함
  • ○ 지원분야별 한도
(금액 : 천원)
기술규제분야 기업지원금한도액(**)
화장품 일반/특수 100,000
의료기기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100,000
가공식품 일반/건강 50,000
환경규제대응(*) 50,000
CCC & CQC 인증 30,000
* 중국 환경법규 대응, China RoHS & REACH, China MSDS
** 상기 금액은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등록대행, 부가지원을 포함한 금액임
지원방식 및 조건
  •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지원방식 : 협약체결 후 기업부담금 납부 후 진행
  • 중간정산보고(필요시) 및 결과보고에 한하여 사후정산
    (단, 실패시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정산하여 환수함)
  • ○ 지원조건
  • 모든과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함
    (단, 수행기관이 인정한 사유에 한에서는 최장 1년 연장 가능)
  • 협약체결 시 총사업비의 30%를 참여기업부담금으로 납부되어야 함
  • 정부출연금은 분야별 출연금한도액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
  • *출연금은 관리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직접 납부

5.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15년 3월 12일 ~ 4월 3일(연중 1회 모집)
* 단, 신청기업 미달 시, 별도 추가모집 예정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서 접수
신청 구비서류
  • ○ [별첨] 2015년 신한류지역 인증집중지원사업 지침(안) 신청업체 구비서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 → [인증신청]
  •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서류 제출처로 우편 제출
  • 제출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7층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통상비즈니스 팀 신한류지역 인증집중사업 담당자 앞
  •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6.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선정평가
  • ○ 접수 후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평가 및 통보
  •    * 지원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에서 검토 후 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명
       된 경우 탈락 처리함
지원대상 확정
  • ○ 평가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후 전문가위원회에서 선정 여부 결정 함
추진절차
사업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참여기업→관리기관) → 인증가능여부 검토 및 선정평가 (수행기관↔관리기관) → 선정기업 심층면담 및 사전교육 (수행기관↔참여기업) → 업무협약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 기업부담금 납부 (참여기업→수행기관) → 완료보고 및 사업종료 (관리기관↔참여기업) → 완료확인, 사후관리 (관리기관)

7. 유의사항

시험․인증 진행, 컨설팅 대행, 중국내에 법적 책임회사 등록은 수행기관에서 일괄 지원
  • ○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을 활용하여 시험․인증, 컨설팅, 책임회사 등록건에 대한 소요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사업선정 중소기업에게 매칭펀드 형식으로 기업부담금 30%만으로 신한류권(중국) 진출에 필요한 절차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등) 및 비용을 지원함
  • ○ 최초 협약 금액외 추가 비용 발생 및 중도실패․포기시 초과비용은 참여기업 부담

8. 기타 고려사항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추가모집 할수 있음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9.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연락처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TEL) 02-507-8123∼4
수행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황해비지니스본부
(통상비지니스팀)

※주소: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7층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통상비즈니스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7-50번지)
TEL) 032-260-0132∼0136
FAX) 032-26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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