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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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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1-23 | 조회수 | 7,277 |
출처 | 중소기업청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5-02-02 |
제목 |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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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기술혁신개발사업 | ||||||||||||||||||||||||||||||||||||||||||||||||||||||||||||||||||||||||||||||||||||||||||||||||||||||||||||||||||||||||||||||||||||||||||||||||||||||||||||||||||||||||||||||||||||||||||||||||
공고명 |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 ||||||||||||||||||||||||||||||||||||||||||||||||||||||||||||||||||||||||||||||||||||||||||||||||||||||||||||||||||||||||||||||||||||||||||||||||||||||||||||||||||||||||||||||||||||||||||||||||
등록자 | 신경호 | 등록일 | 2015-01-23 | ||||||||||||||||||||||||||||||||||||||||||||||||||||||||||||||||||||||||||||||||||||||||||||||||||||||||||||||||||||||||||||||||||||||||||||||||||||||||||||||||||||||||||||||||||||||||||||||
소속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연락처 | 042-712-9411 | ||||||||||||||||||||||||||||||||||||||||||||||||||||||||||||||||||||||||||||||||||||||||||||||||||||||||||||||||||||||||||||||||||||||||||||||||||||||||||||||||||||||||||||||||||||||||||||||
시작일자 | 2015-02-02 | 종료일자 | 2015-02-25 | ||||||||||||||||||||||||||||||||||||||||||||||||||||||||||||||||||||||||||||||||||||||||||||||||||||||||||||||||||||||||||||||||||||||||||||||||||||||||||||||||||||||||||||||||||||||||||||||
첨부파일 |
1.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제2015-32호).hwp 2.20대 전략분야별 14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수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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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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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과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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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2호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3일 중소기업청장
□ “투자연계과제”는 미래유망 전략분야 중 투자유치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조합, 은행 등
□ ’15년 지원규모 : 100억원(신규)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중 14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각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연간 4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15년 2월2일(월) ~ 2월 25일(수)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4(수) 14:00, VR빌딩 B1 블루룸(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 내용 : 사업소개, 온라인신청방법, 사업계획서작성방법 및 투자심사안내 등
- 사전신청 : 2.2(월) 18:00까지 사전신청요망 * 신청서 작성하여 rnd@kvca.or.kr 또는 FAX(02-2156-2140)로 송부 * 문의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2156-2131∼35)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5. 5.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3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과제수에 따라서 서면평가 생략가능
□ 현장조사(3월~4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성, 사업성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5월)
- 대면평가에서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민간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과제 확정
□ 민간 투자심사(통합 사업공고일 ~ ’15.10.31)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로 확정된 중소기업은 ‘15.10.31일까지 민간 투자유치 실시
* 투자금액은 기술개발기간 완료 이후에 회수 또는 만기 도래함을 조건으로 함
- 투자심사 유형 및 조건
- 투자기관 및 조건 : 아래 투자기관과 무담보 조건으로 투자계약 체결
* 통합 사업공고일(‘14.12.31)부터 투자기간 만료일(‘15.10.31) 까지 체결된 투자에 한해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 투자연계 지원예산 집행기준 :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투자심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예산 소진시, 투자심사 및 사업 마감
- 투자완료 순으로 지원, 투자완료한 경우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투자심사기간 만료일인 ‘15.10.31 이전에 투자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 및 확인 후 전문기관에서 협약체결 안내
<투자연계과제 추진절차>
* (관리기관)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서면평가 생략시 대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로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제13조에 따른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제13조에 따른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및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⑤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재업체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⑦ 사업계획서 Part I의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⑧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 사업안내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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