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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중기청
등록일 2015-01-23 조회수 7,277
출처 중소기업청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2015-02-02

 

제목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사업명  기술혁신개발사업
공고명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등록자  신경호 등록일  2015-01-23
소속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락처  042-712-9411
시작일자  2015-02-02 종료일자  2015-02-25
첨부파일

1.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제2015-32호).hwp

파일


2.20대 전략분야별 14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수정).hwp



3.2015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hwp



신청서식.zip

파일


제출서류
(예비신청)
제출서류
(과제신청)
내용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2호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3일

 

 


1. 사업개요

 


 

□ 투자연계과제 미래유망 전략분야 중 투자유치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조합, 은행 등

 

□ ’15년 지원규모 : 100억원(신규)

 


2.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중 140 투자유망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20대 전략분야 : 에너지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계,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팅 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 20대 전략분야별 14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 : <붙임 1> 참조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③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면서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각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확인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연간 4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2015년 2월2일(월) ~ 2월 25일(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전화응대는 2월 25일(수) 18시까지 가능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4(수) 14:00, VR빌딩 B1 블루룸(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내용 : 사업소개, 온라인신청방법, 사업계획서작성방법 및 투자심사안내 등

 

사전신청 : 2.2(월) 18:00까지 사전신청요망

신청서 작성하여 rnd@kvca.or.kr 또는 FAX(02-2156-2140)로 송부

* 문의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2156-2131∼35)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별지 제1-②⑧호]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5. 5.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서면평가(3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과제수에 따라서 서면평가 생략가능

 

□ 현장조사(3월~4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대면평가(4월)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성, 사업성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5월)

 

대면평가에서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민간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투자연계과제는 우대배점 및 감점 적용하지 않음


 

 

 민간 투자심사(통합 사업공고일 ~ ’15.10.31)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로 확정된 중소기업은 ‘15.10.31일까지 민간 투자유치 실시

 

투자금액은 기술개발기간 완료 이후에 회수 또는 만기 도래함을 조건으로 함

 

투자심사 유형 및 조건


투자방식

투자금액

개 념

신주발행

(보통주, 우선주)

정부출연금의50%이상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기술개발기간 이후 상환권 청구 가능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정부출연금의100%이상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투자금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투자기관 및 조건 : 아래 투자기관과 무담보 조건으로 투자계약 체결

 

* 통합 사업공고일(‘14.12.31)부터 투자기간 만료일(‘15.10.31) 까지 체결된 투자에 한해 인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②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투자조합 포함), 한국벤처투자조합, ④한국산업은행, ⑤중소기업은행, ⑥은행, ⑦사모투자전문회사, ⑧ 외국투자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투자연계 지원예산 집행기준 :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투자심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예산 소진시, 투자심사 및 사업 마감

 

투자완료 순으로 지원, 투자완료한 경우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과제신청 완료 이후 대면평가 이전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 투자심사’ 가능

-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www.rndinvest.or.kr)을 통해 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투자심사기간 만료일인 ‘15.10.31 이전에 투자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 및 확인 후 전문기관에서 협약체결 안내

 

<투자연계과제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서면평가(필요시)

(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투자심사

(운영기관/투자기관)

지원후보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대면평가

(전문기관)


 

(관리기관)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서면평가 생략시 대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로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제13조에 따른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제13조에 따른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정부출연 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기타 공지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

혁신기업기술

개발사업

혁신형기업과제(5월 공고 예정)

투자연계과제

고성장기업과제(4월 공고 예정)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및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⑤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재업체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⑦ 사업계획서 Part I의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⑧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번)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R&D사업화투자협의회)

투자심사, 투자연계 등

02-2156-2131∼35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4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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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R&D사업화투자협의회 : http://www.rndinvest.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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