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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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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0-06 | 조회수 | 3,848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4-10-17 |
2014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11호
2014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4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학위,비학위) 운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산업단지 기업·대학 으로의 취업·진학 연계 지원
○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형 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입주 및 산학융합R&D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교육·기술 지원
○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3. 지원예산
○ 출연금(국비) 30억원 : 1개 사업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인력양성, 기반조성
6. 추진체계
○ 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 주관기관(산학연 컨소시엄 또는 비영리법인) : 세부 사업 수행
7. 사업전문(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Ⅱ.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산학연 컨소시엄은 참여기관 중 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정관 및 조직 구성안 마련, 이사회 구성, 창립총회(이사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법인 설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협약 체결전까지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함
- 비영리법인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하되 대학,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 기업 및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단체 포함)
· 기타 :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 신청조건(산학연 컨소시엄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산업단지 또는 인접지역에 시설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것
* 해당 토지는 참여기관의 현물출자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사용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 대학은 해당 토지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교사를 확보할 것(소유 또는 임차 가능)
- 산학융합지구 내에 대학시설, 기업연구관 등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 일과 학업이 융합된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선도 모델을 도입할 역량을 갖출 것
- 근로자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先취업→後진학」경로, 학생의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
○ 산학융합지구 조성 대상 산업단지
- 광역시·도별로 입주기업, 고용규모 등이 큰 산업단지 또는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산업단지
2. 지원 규모 및 기간
○ 사업자수 : 1개 지구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4. 12. 1 ~ 2019. 6. 30 (55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4. 12. 1 ~ 2015. 6. 30 (7개월)
○ 지원금액 : ’14년도 30억원 이내(출연금)
- 총 사업비 : 5년간 240억원 이상
* 평가결과 및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지자체, 대학, 기업 등) 매칭
○ 민간부담금 비율
총 사업비(5개년도) | 사업비(평균) | 매칭 비율 | ||
---|---|---|---|---|
계 | 출연금 | 민간부담금 | ||
총 사업비(5개년도) |
240억원 |
120억원 |
120억원 |
5:5 |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1차년도) |
60억원 |
30억원 |
30억원 | |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2차년도) |
60억원 |
30억원 |
30억원 | |
산학융합촉진사업(3차년도) |
40억원 |
20억원 |
20억원 | |
산학융합촉진사업(4차년도) |
40억원 |
20억원 |
20억원 | |
산학융합촉진사업(5차년도) |
40억원 |
20억원 |
20억원 |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 및 선정 절차
사업 공고 |
- 산업부, 전문기관(KIAT) |
‘14.9.3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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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신청서 접수 |
- 주관기관→전문기관(KIAT) |
~‘14.10.31 |
↓ | ||
사전검토 |
- 전문기관 |
~‘14.11월 |
↓ | ||
평가위원회 (서면·발표/현장평가) |
- 전문기관 |
‘14.11월~12월 |
↓ | ||
심의위원회 (사업자 선정) |
- 전문기관 |
‘14.12월 |
↓ | ||
평가결과 통보 |
- 전문기관→주관기관 |
‘14.12월 |
↓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 주관기관→전문기관 |
‘14.12월 |
↓ | ||
협약 체결 |
- 전문기관↔주관기관 |
‘14.12월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서 제출
○ 양식교부 : 2014. 9. 30(화) ~ 10. 31(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전산등록 : 2014. 10. 17(금) ~ 10. 31(금) 18시까지
- 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전산등록 마감일에 전산폭주로 인해 접수지원 및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2014 10. 17(금) ~ 10. 31(금) 18시까지
- 전산 등록기간내 미등록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서류
○ 전산접수증 1부
○ 사업신청서 15부(원본1부, 사본14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라. 접수·문의처
○ 접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 문의 : 이기환 선임(02-6009-3263, chocopie@kiat.or.kr)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면·발표평가, 현장평가
○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서면·발표평가 후, 2개 사업자 내외를 우선 선정하고, 현장평가 실시
- 1차 현장평가 : 2개 사업자 내외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서면·발표평가시 미흡·미비 사항의 보완계획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2차 현장평가 : 서면·발표평가와 1차 현장평가시 지적된 미흡·미비 사항에 보완 계획을 중심으로 2차 현장평가 실시
○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미흡·미비 사항에 대해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충실한 1개 사업자 선정
나.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 평가항목 |
---|---|---|---|
1.사업의 필요성 |
1-1.대상 산업단지 수요 분석 및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
20 |
- 산업단지 일반현황, 입주기업 분석 |
50 |
- 산학융합 수요 분석 및 주력업종과 연관성 | ||
30 |
-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 ||
2.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2-1.사업목표의 적절성 |
40 |
- 산학융합지구 조성목표의 적절성 |
2-2.사업비전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30 |
- 산학융합지구 비전의 타당성 | |
2-3.사업 추진체계 |
30 |
-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의 효율성 | |
3.산학융합지구 조성계획 |
3-1.부지 및 입지 여건 |
80 |
- 부지 확보 방안(소유권 등)의 적절성 |
3-2.지구조성계획 |
120 |
- 거점공간 조성계획의 적절성 | |
80 |
- 근로자·학생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계획의 실현가능성 | ||
20 |
- 지구조성전 사업단(운영본부) 전용공간 확보 계획의 적절성 | ||
4.산학융합지구 운영계획 |
4-1.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
50 |
- 근로자 직무역량(교육제도) 강화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 |
4-2.R&D연계 |
50 |
- 현장실습중심의 교과과정 도입의 적절성 | |
4-3.중소기업 역량 강화 |
50 |
-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
4-4.산학융합형 대학 운영·교육시스템 도입 |
40 |
- 산업단지캠퍼스 구성의 적절성 | |
30 |
- 대학운영·교육시스템 개편계획의 적절성 | ||
30 |
- 현장형 학위트랙 운영계획의 적절성 | ||
4-5.고용연계 방안 |
100 |
- 고용연계 방안의 우수성 | |
5.재정자립방안 및 기대효과 |
5-1.재정자립방안 및 기대효과 |
60 |
- 재원조달계획의 적절성 |
20 |
- 자립화 방안의 적절성 | ||
20 |
- 기대효과 | ||
6.사업비(50) |
6-1.사업비 |
50 |
-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및 확보 가능성 |
계 | 1,000 |
다. 우대사항(평가시 우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경우
○ 멀티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
* 복수의 대학이 산업단지캠퍼스 내에서 학과를 개설하고(계약학과 포함), 재원 부담, 학칙개정을 이행하는 경우
4. 관련 법령 등
가. 관련 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2조(산업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9조(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나. 관련 규정
○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평가관리 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Ⅳ. 유의사항
1. 지원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2. 위반시 제재사항
○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협약 위반시 사업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환수
○ 컨소시엄이 부지·시설(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확보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임의로 부지·시설 변경 및 학생 정원 조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업 취소 및 사업비 환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이기환 선임(02-6009-3263, chocopie@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