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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1차,2차 기간확인 필수)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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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7-11 | 조회수 | 3,932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4-07-11 | ||
첨부파일 |
부처명 | 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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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4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 ||
공고일 | 2014.07.10 | 접수마감일 | 2014.07.25 |
공고기관 | 보건복지부 | ||
관련URL주소 | http://www.mw.go.kr/front_new/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2&page=1&CONT_SEQ=30227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4-27호 관련입니다.
『2014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지원 대상기관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2014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의 공고문 및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목 적
신성장동력인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성공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해외계획사업 ( 프로젝트 )의 맞춤형 지원으로, 조기에 성공사례를 창출 하고
○ 후발 의료기관 진출의 플랫폼 역할 수행 과 동시에 연관산업 진출의 Hub가 될 수 있는 선도적
기관들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총 예산 십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1,000,000,000)
- 사업 ( 프로젝트) 지원금액 : 최대 일억원 범위 내 지원
※ 프로젝트 규모‧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최종 지원내용 및 비용규모 , 사업수행기간은 전문가 (전문가자문단 ) 심의를 통해 결정
- 사업수행기관 자기부담금 : 정부지원금의 30% 이상 의무
※ 자기부담금은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 의무부담이며 ,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모든
컨소시엄 구성원은 필히 적정 비율 내에서 의무적으로 분담하여야 함
○ 2014 년 정부지원금 집행 완료시까지 연중 수시접수
'14년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시급성, 연내 사업완료의 필요성 및 사업 참여도 재고를 위해 1,2차에
한해서 접수기간 지정.운용
- 1차 접수: 7/25(금) 18:00까지
- 2차 접수: 8/8(금) 18:00까지
1,2차 접수를 통한 지원시행 후에도 가용예산이 있을 경우, 수시접수선정 예정
- 당해 연도 지원사업비 집행 완료 시 “지원사업 종료” 공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khidi.or.kr / kohes.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