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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불용 산업기술개발장비 일제 정비사업 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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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2-11 | 조회수 | 2,935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4-02-07 | ||
첨부파일 |
유휴·불용 산업기술개발장비 일제 정비사업 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 - 44호
유휴 · 불용 산업기술개발장비 일제 정비사업 계획 공고
유휴 · 불용 상태의 산업기술개발장비를 장비활용 희망기관에 이전하는 일제 정비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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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 산업기술개발장비 (연구장비) 중 활용률이 매우 낮거나, 방치중인 유휴·불용 장비를 발굴하여 활용희망기관에 이전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제 정비사업
- ○ 그간 장비 보유기관이 활용하지 않으면서 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방치한 장비의 이전 및 재활용을 활성화
- □ 대상 장비
- ○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장비 중, ‘13.12월말 현재 해당 사업기간이 종료된 장비
- - 다만,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등과 같이 사업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장비 설치 후 3년 이상 경과된 장비
- ※ 우선 이전대상 : ‘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신뢰성시험평가기반구축사업으로 도입된 장비 중 유휴·불용장비, ’13년 정부종합 실태조사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유휴·불용 장비 (’13년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장비 양수기관의 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가의 10% 이내에서 2천만원 내외 (예산범위 내 지원)
- ○ 지원항목
- - (장비이전비) 유휴·불용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유휴·불용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비
- (부 품 비) 유휴·불용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부품비 (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양수기관의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필요 수요 및 내용에 따라 장비수리비, 부품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 - □ 추진절차
- ○ 일제정비사업계획 공고(‘14.2.7.)→ 이전신청 접수(2.7~3.8)→ 중장위 심의(3월)→ 양도대상장비 공고
- (4월중)→ 양수신청 접수(4~5월)→ 중장위 심의(6월)→ 이전·활용(중장위 심의후~)
- ※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추진
- ※ 유휴·불용 장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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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 명 유휴장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 불용장비 내구연한 완료, 화재·침수 등으로 인한 실효성이 상실된 장비, 파손, A/S 불가 등의 사유로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장비, 보수를 하더라도 향후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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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 장비 양도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산업기술개발장비(연구장비)를 도입한 기관으로 해당 장비 중 유휴·불용장비를 보유한 기관
- ○ 장비 양수기관 : 교육기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
- □ 신청제한
- ○ 접수마감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참고사항
- ○ 양도 대상 장비 및 양수기관 선정은 KEIT(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위임하여 시행
- ○ 해당 보유기관 및 과제책임자에게 장비 유휴 또는 불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 없음. (다만, 당초 공동활용 목적으로 도입된 장비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유기관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 ○ 장비 양도기관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정하는 기준에서 상호 관리전환, 무상양여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필요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 장비 보유기관은 장비의 소유권이 귀속된 기관을 말함.
- ○ 장비 양수기관은 이전 후 3년간 KEIT(연구장비관리단)에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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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방법
- □ 신청요령
- ○ 장비 양도기관 : 제출서류 작성 후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 플랫폼(e-Tube)’ 홈페이지(www.etube.re.kr)에 장비양도 신청
- ○ 장비 양수기관 : 제출서류 작성 후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 플랫폼(e-Tube)’ 홈페이지(www.etube.re.kr)에 장비양수 신청
- ※ 신청양식 다운방법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 플랫폼’ 홈페이지(http://www.etube r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에서 양식 다운
- ※ 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장비가 확정되는 4월중 추후 공고에 따라 신청
- □ 신청서 제출
- ○ 제출서류
- - 장비 양도기관 : 장비 이전(양도) 요청서 1부
- 장비 양수기관 : 장비 이전(양수) 요청서, 장비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4월중 공고 후 제출) - ○ 문의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044-203-4503, skjun@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단 (02-6009-8441, etube@keit.re.kr) - □ 신청기간
- ○ 장비 양도기관 : 2014. 2월 7일 ~ 2014. 3월 8일 (30일간)
- ○ 장비 양수기관 : 2014. 4월중 공고 예정
- □ 신청 시 참고사항
-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
- ○ 이전받는 기관이 이전비용 일부를 부담할 경우, 이전장비 선정 시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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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련법령 및 규정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연구장비 활용 촉진 등)
-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사. 유휴·불용장비의 관리 및 처리)
-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7. 연구시설·장비의 처분)
- ○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