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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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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2-07 | 조회수 | 2,813 |
출처 | 산업기술평가원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4-02-10 | ||
첨부파일 |
지원 사업명 | 2014년 상반기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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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R&D > 단독기술개발 R&D > 상용화기술개발 |
신청기간 | 2014-02-10 ~ 2014-02-27 |
사업개요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창조산업 분야 및 첨단기술, 제조기반
등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가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1개 이상 해당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이내로 지원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등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가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1개 이상 해당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이내로 지원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벤처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3개
- 지원제외 대상
- ㅇ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ㆍ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
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ㆍ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2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ㆍ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ㆍ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ㆍ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ㆍ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ㆍ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ㅇ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14년 지원규모 : 690억원(신규)
- 상반기(1차) : 410억원
- 하반기(2차) : 280억원(6월 공고 예정)
- ㅇ 14년 지원규모 : 690억원(신규)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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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0일(월) ~ 2월 27일(목)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2월 27일(목) 18시까지 가능
-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41개 세부
전략분야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20대 전략분야 : 녹색제조분야(에너지변환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
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계, 산업용기계), 첨단융합분야
(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SW, 디지털콘텐츠, DTV, 안전보안)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
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41개 세부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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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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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온라인 입력) |
→ |
서면평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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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관리기관) |
→ |
대면평가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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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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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
- ㅇ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②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③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⑤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ㆍ장비인 경우 작성해당시
⑥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
장비인 경우 작성⑦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⑧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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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
전화번호 | 1661-1357(내선 1번)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661-1357(내선 1번)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
전화번호 | 1661-1357(내선 1번)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661-1357(내선 1번)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중소기업 R&D고객센터) : 1661-1357(내선 1번)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