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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보도자료] 2023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2-12-15 조회수 1,207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문링크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2737&linkId=48887720&menuId=MENU00100&maxIndex=00488877209998&minIndex=0048874119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
첨부파일

2023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복지부진흥원, 2022년 1월 9()까지 KOHES 홈페이지 통해 접수

진출단계 및 규모에 따라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 2022년 12월 5()부터 2023년 1월 9(오후 6(한국시간 기준)까지2023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수행기관을 모집한다.

 

 ○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고진흥원이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의료 해외진출 트랙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 계약서 및 법인설립 법적검토 인허가 및 협상 개원 이후 현지 정착을 위한 비용 지원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외 의료기관(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이다.

 

의료 특화 연관 산업체의 사업참여 시프로젝트 가점 부여

국외 의료기관은 주관기관으로서 지원불가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

 

 ○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사업화 단계 본격화 단계 안정화 단계 중대형 프로젝트로 나누어 트랙구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다만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원트랙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지원기관에서는 단년도(1)과 다년도(2)으로 구분하여 신청가능하며다년도(2) 트랙 지원시 최종평가 우수(90점 이상) 프로젝트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수행기관은 자기부담금(현금)을 총 3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수행기간 동안 매년 인력 1 이상을 신규채용 또는 유지하여야 한다.(사업화단계 제외)

 

 ○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를 통해 결과통보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사업 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향후 진흥원이 추진하는 연도별 성과보고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인 KOHES 홈페이지(www.khidi.or.kr/kohes) 공고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 사업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사업개발팀 유성현 연구원

                     ☎ (043)713-8951, ko-mep@khidi.or.kr

    ※ kohes 온라인 접수방법 문의 플랜아이 윤원섭 팀장

                     ☎ (042)820-9722, wsyoon@pl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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