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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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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15 | 조회수 | 1,207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원문링크 |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2737&linkId=48887720&menuId=MENU00100&maxIndex=00488877209998&minIndex=0048874119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 | ||
첨부파일 |
2023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복지부․진흥원, 2022년 1월 9일(월)까지 KOHES 홈페이지 통해 접수
진출단계 및 규모에 따라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2022년 12월 5일(월)부터 2023년 1월 9일(월) 오후 6시(한국시간 기준)까지「2023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고, 진흥원이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의료 해외진출 트랙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 △계약서 및 법인설립 법적검토 △인허가 및 협상 △개원 이후 현지 정착을 위한 비용 지원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외 의료기관(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이다.
* 의료 특화 연관 산업체의 사업참여 시, 프로젝트 가점 부여
* 국외 의료기관은 주관기관으로서 지원불가,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
○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사업화 단계 △본격화 단계 △안정화 단계 △중대형 프로젝트로 나누어 트랙구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원트랙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지원기관에서는 단년도(1년)과 다년도(2년)으로 구분하여 신청가능하며, 다년도(2년) 트랙 지원시 최종평가 “우수(90점 이상)” 프로젝트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수행기관은 자기부담금(현금)을 총 3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수행기간 동안 매년 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또는 유지하여야 한다.(사업화단계 제외)
○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를 통해 결과통보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사업 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향후 진흥원이 추진하는 연도별 성과보고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인 KOHES 홈페이지(www.khidi.or.kr/kohes)의 공고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 사업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사업개발팀 유성현 연구원
☎ (043)713-8951, ko-mep@khidi.or.kr
※ kohes 온라인 접수방법 문의 : 플랜아이 윤원섭 팀장
☎ (042)820-9722, wsyoon@pl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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