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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의료 해외진출 증가, 진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현황조사 실시

[보도자료] 한국 의료 해외진출 증가, 진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현황조사 실시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2-08-01 조회수 964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문링크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2662&linkId=48877399&menuId=MENU00100&maxIndex=00488773999998&minIndex=0048870368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
첨부파일

한국 의료 해외진출 증가진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현황조사 실시

16년 의료해외진출 신고제 도입 이후 신고 누적 건수 21년 기준 125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하 진흥원)은 국내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기관을 대상으로2022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조사를 8월 1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의료해외진출 현황 조사는 16년 6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시행에 따른 의료해외진출 신고가 의무화 되면서의료해외지원 정책 마련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조사방법 : KOHES 홈페이지(http://www.khidi.or.kr/kohes내 온라인 설문

 

 ○ 의료해외진출 신고제는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의료해외진출법제 2조 1항에 정의되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미신고 시 법적 제재 사항을 받게 된다.


◈ 의료 해외진출’ 유형 (의료해외진출법」 2조제1)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수탁운영운영컨설팅종사자 파견의료기술 이전정보시스템 이전의약품 제공의료기기 등 제공의료인 교육

 

◈ 진출 미신고시 제재 사항(의료해외진출법」 2229)

22조 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이에 불응할 경우 법 

2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여

 

□ 21년 12월까지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총 125개 기관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06년부터 연평균 2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진출한 국가 수는 총 22개국으로 중국이 56(44.8%), 베트남 17(13.6%), 몽골 8(6.4%), 카자흐스탄 7(5.6%), UAE 6(4.8%) 순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진출이 주를 이루었다.

 

 ○ 진출 진료과목은 피부·성형분야가 44(35.2%)으로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으로 치과 25(20.0%), 피부과와 한방이 각 7(5.6%), 종합과 일반외과가 각 6(4.8%) 순으로 나타났다.


□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이행신 단장은 금번 ’22년 의료해외진출 현황조사는 민간주도 해외진출 현황과 진출 애로사항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많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전략팀 홍현아 책임연구원 (043)713-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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