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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기 의약품 품목 갱신 세부 운영 방안 알림

제2주기 의약품 품목 갱신 세부 운영 방안 알림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336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nedrug.mfds.go.kr/bbs/37/39/
첨부파일

제2주기('23~'27 ) 품목 갱신 운영방안 및 갱신 관련 규정 개정과 관련한 세부 운영 방안입니다.

현재 허가규정에 따른 공정서는 미국, 일본, 영국, 유럽, 독일, 프랑스약전입니다.

갱신시에도 허가규정의 공정서 해당국 사용현황(허가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규제기관 및 EMA

 

붙임. 제 2주기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세부 운영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