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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2024-032호)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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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24 | 조회수 | 182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89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032호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