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일양약품 31개 품목)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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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18 | 조회수 | 661 |
국가정보 |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75039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2호, 2021.11.23.)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32(2021.11.30), -4763(2021.12.17)호
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021.11.30), 인용결정(2021.12.17)
리.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 결정: 인용결정(2023.2.15.)
2. 2021.11.23.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1.12.17)이 있어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일(2023.2.15.)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기: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일양약품 집행정지 목록(31개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