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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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22 | 조회수 | 536 |
국가정보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7508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호(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