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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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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2 조회수 536
국가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7508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222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