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2020.09.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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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09 | 조회수 | 1,813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14050000&brdScnBltNo=4&brdBltNo=1631&pageIndex=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1호(2020.8.2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7호(2020.8.31.)「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1회용 점안제(대우제약 외 7개사) 33품목의 집행정지 종료를 반영하였습니다.(비고참조)_(9.4.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