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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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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6 조회수 1,413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5호, 2020.7.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ㅇ 시행일 : 2020.9.1. 다만, 별지 4, 7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