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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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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1,451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0호, 2019.5.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019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수가 코드를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전문병원 관리료 제외 분류 목록에 반영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 추가문의 : 044 - 202 - 2667 / 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