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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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29 | 조회수 | 1,451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0호, 2019.5.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수가 코드를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전문병원 관리료 제외 분류 목록에 반영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 추가문의 : 044 - 202 - 2667 / 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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