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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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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제2019-96호(2019.5.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치료재료] 제2019-96호(2019.5.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30 조회수 994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2. 시행일 : 20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