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치료재료] 제2019-96호(2019.5.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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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30 | 조회수 | 994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2. 시행일 : 20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