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기준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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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1 | 조회수 | 2,298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금융위원회 | ||
원문 |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038 | ||
첨부파일 |
-□ 최근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상품 관련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
ㅇ 경증 치매의 경우 전문의의 뇌영상검사(CT, MRI 등) 진단 없이 CDR척도*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만,
*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최경도 0.5, 경증 1, 중등도 2, 중증 3~5)
ㅇ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치매진단시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분쟁 소지 존재
□ 금융위·금감원은 감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
□ 따라서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시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