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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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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기준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기준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1 조회수 2,298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금융위원회
원문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038
첨부파일

-최근 경증치매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판매실적 크게 증가하고 상품 관련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

 

경증 치매의 경우 전문의의 뇌영상검사(CT, MRI ) 진단 없이 CDR척도*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만,

 

    *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최경도 0.5, 경증 1, 중등도 2, 중증 35)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치매진단뇌영상검사 결과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분쟁 소지 존재

 

금융위·금감원감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 보험요율 적정성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

 

따라서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시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