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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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8 | 조회수 | 1,725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7호,
2018.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1. 주요 개정
- 신생아·소아중환자실 인력가산 등
2. 시행일
- 2019년 4월 1일
* 추가문의 : 044 - 202 - 2668 / 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