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고시 제2019-12호) 「임상연구 요양급여의 적용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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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21 | 조회수 | 1,791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191&pageIndex=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5호, 2018.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임상연구 요양급여 심의기준 구체화
- 임상연구의 공익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구체화
- 심의기준에 해당되는 임상연구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부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판단으로 기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요양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 다기관 임상연구에 대한 서식 개선
※ 담당부서: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T. 02-705-6948,6949,6799,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