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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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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12호) 「임상연구 요양급여의 적용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 제2019-12호) 「임상연구 요양급여의 적용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조회수 1,791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191&pageIndex=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5호, 2018.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임상연구 요양급여 심의기준 구체화

    - 임상연구의 공익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구체화

    - 심의기준에 해당되는 임상연구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부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판단으로 기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요양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 다기관 임상연구에 대한 서식 개선

 

※ 담당부서: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T. 02-705-6948,6949,6799,6263)